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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방침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처리 정보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범죄 예방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 제 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가능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 담당 부서 : 학생안전자치부 및 교육행정실
○ 책임관 : 행정실장, 학생안전자치부장
○ 운영담당자 : 학생안전자치부장, 행정계장
○ 연락처 : 031-754-0868, 031-754-0135

3.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은 영성중학교에 대해 언제든지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학교명

연번

설치

년도

설치장소 및

촬영범위

공개장소

여부

목적별

분류

성능

  

영성중

1

2016.6

본관 중앙

현관

공개장소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돔카메라, 210만화소

저장

   45

2

2016.6

급식실 동편 출입구

공개장소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돔카메라, 210만화소

3

2016.6

후관 현관

공개장소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돔카메라, 210만화소

4

2016.6

후관 피로티 입구(창고 옆)

공개장소

범죄예방

돔카메라, 210만화소

5

2016.6

피로티 주차장(중앙)

공개장소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돔카메라, 210만화소

6

2016.6

정문

공개장소

범죄예방

실외적외선카메라,

210만화소

7

2016.6

정문 옆(본관동 서측면)

공개장소

범죄예방

실외적외선카메라,

210만화소

8

2016.6

후문(후관동 서측면)

공개장소

범죄예방

실외적외선카메라,

210만화소

9

2018.6

주차장내

공개장소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실외적외선카메라,

200만화소

저장

30일이상확보(외장하드설치)

10

2018.6

후관 외벽

(후면)

공개장소

범죄예방

,실외적외선카메라,

200만화소

11

2018.6

후관 외벽(본관뒤 계단옆)

공개장소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실외적외선카메라,

200만화소

12

2018.6

본관 외벽(주차장 진입로)

공개장소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실외적외선카메라,

200만화소

13

2018.6

체육관내

공개장소

범죄예방

,실외적외선카메라,

200만화소

14

2018.6

체육관내

공개장소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실외적외선카메라,

200만화소

15

2018.6

엘리베이터안

공개장소

범죄예방

,실외적외선카메라,

200만화소

16

2023.2

1~5층 복도

(11)

공개장소

 

돔카메라, 200만화소

17

2023.2

1~4층 중앙통로

(4)

공개장소

 

돔카메라, 200만화소

18

2023.2

2~4층 중앙계단

(3)

공개장소

 

돔카메라, 200만화소

19

2023.2

중앙현관입구

공개장소

 

돔카메라, 200만화소

20

2023.2

1

민원면담실

공개장소

 

돔카메라, 200만화소

 

4.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안내판 규격 : B4(257× 364 mm)
○ 부착장소 : 정문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처리 절차에 의거해 본 기관에 방문하여 확인
○ 확인 장소 : 숙직실

6.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나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48조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영성중학교는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를 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합니다.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부서를 통하여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7.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장소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24시간 나.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45일 혹은 30일(기종에 따라 상이) 다.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보유기간 만료 시 즉시 파기

1) CCTV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관리자(숙직실 근무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2) 관리자는 CCTV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별지2호 서식에 의한 점검기록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3) 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등에 대비하여 화상정보 접근을 암호화하여야 한다.
4) 화상정보의 삭제는 숙직실에 설치된 디지털녹화기(DVR)의 자동 삭제 기능 또는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도록 한다.
라.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1) 영상정보의 보관은 숙직실 디지털녹화기(DVR)서버의 메모리로 함.
2)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를 숙직실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관계자)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8.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라.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마.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사. 법원의 재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5년 3월 11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함.